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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베이컨맛있어
베이컨맛있어

장애인 직장 괴롭힘 고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청각,언어장애 입니다.

사무직에 일하고있는 남자 신입인데요.

제가 말하는데에 어눌하고 발음이 좋지않고 더딥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인사하면

자폐장애처럼 억지로 우꽝하게 인사를 받아들이는 여직원이 있고..

제사무자리에 실수로 만졌거나, 스쳤거나할땐

내앞에선 "아 더러워. 나 어떡해? 이러다 장애 감염 되는거아니야?" 이렇게 취급받고..

제가 뭐라하면 그여직원분이 '뭬라고요? 안들려여. 발음좀 똑빠뤄 해쭈쎄여' 이렇게 하시는데..

주변 여직원분들이 깔깔깔 맞장구 치고..

몇 남직원분도 맞장구 치긴하지만, 안그러신분들 많습니다.

진짜..기분이 안좋고 화가나요.

기사제보해야되나 열받습니다.

죄목명 고소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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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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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내용이 사실이라면, 녹음 등을 통해 증빙을 철저히 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폭언이나 조롱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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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모욕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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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알리고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신고와 별개로 회사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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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명백해보이며 녹음 문자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회사내 관련부서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신고가 되면 회사에서는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직장내괴롭힘이 맞다면 해당 가해직원들을 징계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명확한 증거확보 후 신고하시고 회사측 태도가 미온적이라면 노동청에신고하십시오. 혹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사용자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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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직장내괴롭힘신고를 노동청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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