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비하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의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직장 상사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체장애인이고,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A : 제가 안보여 갖고, 큰 모니터랑, 업무 메신저 안보인다고

B : 시각 장애인이예요?

A : 그거 비하발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장애인 증명서라도 떼다 보여드려야 돼요?

B : 어떻게 일을 하세요?

A : 왜요?

B :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고요?

A : 장애인은 일 못해요?

B : 누가 못한다고 했어요?

A :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B : 장애인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A : 장애인은 일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B :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A : 그래서요? 저는 일을 하면 안돼요?

B : 이게(시각장애인) 사실이냐 아니냐 없잖아요. 지금

A :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 증명서를 떼다 보여드려야 되냐고요.

오늘 하루 종일 왜 제 장애인 같은 게 비하를

B :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요. 시각 장애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그가 제 톡도 확인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A : 지금 너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장애인 기관에서 장애인 보고 너 시각장애인이니까 그거 때워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장애인을 차별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장애인임을 강조하면서 모욕감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신고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대화 내용의 부적절성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장애인 차별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확인하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