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간부가 장애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 굴어서 다루기 어렵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한건 아니고 장애인 전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법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장애인을 집단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은 사회적으로 명백히 부적절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 개인 또는 소수의 특정인이 식별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처럼 특정 개인이 아닌 ‘장애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발언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발언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모욕죄나 차별금지 관련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판례는 집단 전체를 비하하는 표현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라는 일반화된 발언은 특정 장애인을 지칭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나 인권침해 행위로 검토됩니다.수사 및 대응 전략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인권침해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반복적이거나 공개적으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조직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회사의 인사조치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발언이 지속되거나 집단 내 차별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손해배상청구나 모욕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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