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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쥐217
말쑥한쥐217

3.3프리랜서 퇴직금 계산이요 ㅠㅠ

3.3만 떼는 학원 강사 입니다 퇴직 요건에 해당하는 근무했구요 3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165만원이고 퇴직금 계산 했을때 퇴직금이 대략 233만원 정도인데 퇴직금 들어온거는 160만원입니다ㅠ 3.3만 떼는 직종은 퇴직금을 제대로 못받는건가요..? 160만원만 들어온거에 대해 원장께 따져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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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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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한 기간이 정확하게 알 수 없고, 3.3%로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별개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조건이라면 발생하는 것이고 3.3%떼는 개인사업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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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3월 21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31일에 퇴사하고 월급여가 1,650,000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2,343,7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적게 입금한 것이므로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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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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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를 공제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 x재직일수/365입니다.

    평균임금이란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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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기준으로 계산하시고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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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떼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업무상 지시를 받고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