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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따스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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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3년했고 근무동안 매달 월급에 몇만원씩 더 들어왔었는데 퇴직할때 퇴직금 문제로 말씀드리니 아르바이트는 원래 퇴직금이 안나가는줄알고있어서 사장님이 월급에 몇만원씩 더 붙여줬던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퇴직금을 받고싶다면 3년 근무동안 매달 몇만원씩 더 붙은 돈을 더해서 다시 돌려줘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몇만원씩 더 붙였던 그런 이유를 미리 고지한 게 아니라 퇴직후 퇴직금 달라고 말하니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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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게 법에 있는 용어도 아니고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몇만원씩 더 줬다는 건 사장 생각이고 그냥 임금 개념입니다. 돌려줄 필요 없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으나 퇴직금 명목이라 보기 어렵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반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초과지급된 금품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