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3년했고 근무동안 매달 월급에 몇만원씩 더 들어왔었는데 퇴직할때 퇴직금 문제로 말씀드리니 아르바이트는 원래 퇴직금이 안나가는줄알고있어서 사장님이 월급에 몇만원씩 더 붙여줬던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퇴직금을 받고싶다면 3년 근무동안 매달 몇만원씩 더 붙은 돈을 더해서 다시 돌려줘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몇만원씩 더 붙였던 그런 이유를 미리 고지한 게 아니라 퇴직후 퇴직금 달라고 말하니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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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게 법에 있는 용어도 아니고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몇만원씩 더 줬다는 건 사장 생각이고 그냥 임금 개념입니다. 돌려줄 필요 없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으나 퇴직금 명목이라 보기 어렵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반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초과지급된 금품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