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동안 일하면서 가불을 몇 번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제가 알바를 1년 3개월동안 하면서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가불도 몇 번 받고 사장님이 월급 일부를 현금으로도 몇 번 주셨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몇 번 나눠서 받았는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제가 알바를 1년 3개월동안 하면서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가불도 몇 번 받고 사장님이 월급 일부를 현금으로도 몇 번 주셨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몇 번 나눠서 받았는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전액불 지급원칙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를 받아 공제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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