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2021. 10. 07. 10:19

3개월 총 1765500원이고 1년 8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사대보험안들었는데 지급되나요??? 그리고 사장이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사장이 월급 중에 500000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돈을 입금하는데 퇴직금이랑 관련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총 1765500원이고 1년 8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사대보험안들었는데 지급되나요??? 그리고 사장이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사장이 월급 중에 500000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돈을 입금하는데 퇴직금이랑 관련있나요??


1. 위 내용대로라면, 87만원 정도 됩니다.

2. 사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맞나요?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작아서, 통상임금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10. 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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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10. 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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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분과 급여를

      나눠서 입금한 부분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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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10. 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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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대보험안들었는데 지급되나요???

          계속근로기간 입증가능하다면 지급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진정가능합니다.

          사장이 월급 중에 500000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돈을 입금하는데 퇴직금이랑 관련있나요??

          근로계약서등으로 월임금액이 특정된다면 문제없습니다.

          2021. 10. 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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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3개월간 총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길 바라며 퇴직금은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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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10. 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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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3개월동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50만원의 임금이 퇴직금이 아니라면 별개입니다.

                2021. 10. 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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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근무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1년 8개월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퇴직금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매 1년마다 1개월치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사장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4. 급여를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10. 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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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왜 50만원만 따로 먼저 입금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퇴직금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지급을 안해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10. 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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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퇴직금액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10. 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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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약 153만 정도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500,000원에 대한 임금은 퇴직금과는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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