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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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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와 수습기간 시급 문의합니다

1)퇴직금 문의

베이커리에서 근무

4대보험 미가입이고 주15시간이상 근무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혹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수습기간 시급 문의합니다

근무지에서 수습기간(1달)동안은 급여를 50%지급한다는데 나중에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 바, 급여의 5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의 가입과는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 동안은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 임금보다 하회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수습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