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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다음 알바 고용전까지 일해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서 대체인력 구해질 때까지 요청하더라도 근로자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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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 연차소진 하려는데 주5일모두 연차소진하면 주휴수당 때문에 월급 깎여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안타깝지만 9월 첫 주 전체 연차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측에서 재량으로 주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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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회사 업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연차가 많다면 말씀하신 내용의 취업규칙 관계없이 연차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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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취업규칙 동의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당시 취업규칙에 동의하여 입사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하므로 별도로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5호에 따라 취업규칙의 필요적인 내용은 명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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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강제퇴근 일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 후 근무를 하셨다면 해당 근무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닌 공사기간동안의 기간제로 채용된 것이라면 당일 해고라도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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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 그리고 실업급여 ,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과 관계없이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시간,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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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로 못 받으면 다음에 받을때 사유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사유는 최종 회사에서의 퇴사 사유로 판단하게 되므로 그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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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추가 계약으로 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경우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경위, 길이, 목적 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퇴사하시기된 정확한 사정을 몰라 판단이 어려우나 일단 회사 측 요청에 의해 퇴사 후 바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기존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연차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통 퇴사 후 2~3개월 공백 후 재입사를 하면 새로운 근로관계라고 보고 있고 설사 더 짧은 기간에 재입사했다하더라도 퇴직경위와 재입사경위로 보아 근로자측 사유로 보이면 역시 새로운 근로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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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하루 평일대체 휴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었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하고, 근로자 개인에게는 24시간 전에 통보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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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소리일까요 연차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기준에 미달하지않는 경우 연차수당액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이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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