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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여유있는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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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진퇴사자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 퇴사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수가 없다든지 그런 조건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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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떤 사유로든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자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 퇴사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누구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과 같은 사유로 발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에 별도의 요건은 없으며, 고용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을 해주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에는 이직사유와 관계 없이 요청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이직사유에 따른 발급제한 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유에 자진퇴사여부, 권고사직 여부, 중대한 과실 등이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