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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세요.. 직장급여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Q1. 수습이어도 최저월급의 80퍼는 보장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80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여야 하고, 또한 그렇더라도 80%가 아닌 90%입니다.Q2. 166에서 보험료를 떼면 150대인데 제가 이 돈 받고 209시간 노동을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요..-아닙니다Q3. 근로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근로 시작 전에 작성을 해서 교부해야하며 미작성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Q4. 급여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퇴사를 할 예정인데 자진 퇴사 후 급여문제로 퇴사했다고 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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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직원이 고객을 고발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폭언, 폭행, 욕설, 공포심 조성, 협박 등을 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성을 지르며 기분 나쁜말투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사료되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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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을 한다고 부여되지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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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8월31일 임금체불 신고 지금 vs 퇴사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퇴사하는 직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이 되는 것으로 볼 때 퇴직금도 체불될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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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병가인데 연장시 병원영수증 제출요구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거하고 있지않기때문에 회사가 병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병원 영수증을 첨부해라고 하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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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임에도 임금체불이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월급 전액 못 받은 경우, 2.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후 지급받은 경우, 3.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2개월치 임금을 못받은 경우뿐 아니라 1개월치 임금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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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웃이 오면 무엇을 노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모두 중요한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업무의 개시와 종료시간, 근로 장소, 휴게시간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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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취급하는 직장상사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복적으로 고의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심스럽지만 회사내부적으로도 해당 상황을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처리위원에 알리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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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금 20대들은 나중에 못받을 확률이 높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급 금액이 줄어들고 납후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는 있으나 아에 못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기금이 소진되는 이유는 출산율의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가 주원인이며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어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든 등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건 어쩔수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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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단퇴사 연락두절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를 하겠다라고 한 녹음, 문자 기록 있다면 그에 근거해서 퇴사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혹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든 퇴사를 희망했다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두, 증언만으로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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