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제대로 안주는 사장한테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8/13~8/18까지 하는 단기 식당알바를 구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9시~20시까지이고 일당은 10만원이라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이외에 급여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장에게 제가 받는 총 임금은 60만원이라고 들었고,
저는 당연히 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급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근무해보니 총 11시간 중 단 한시간도 휴식시간을 챙겨주지 않았고, 식사를 10분 내외로 빠르게 끝마치면 다시 바로 근무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건 저를 제외한 다른 장기알바생들은 모두 1시간30분씩 휴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이의제기를 하고싶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11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10만원을 받음으로써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 제가 한 근무에 대한 모든 임금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2. 광복절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또한 받고싶습니다. 모두 이의제기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혹시 민원을 넣게 될 시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