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0조를 위반한 자
실제로 위약금을 물게 했을 때에 처벌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