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2022. 09. 14. 11:33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구두계약만 해도 벌금 내는 기준에 해당되나요?

또한, 벌금은 얼마인가요?

신고 절차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두로만 계약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 감사합니다.

2022. 09. 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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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9. 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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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9. 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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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9.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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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2022. 09. 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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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구두계약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2022. 09. 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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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데, 신고할 때 형사 고소를 해야 사용자가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벌금액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조사를하고 검찰에 법 위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담당 검사가 최종 벌금형에 대한 구형을 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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