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미작성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해야 신고 할 수 있나요??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제가 좀 억울한일을 좀 당해서.. 좋지않은 방법이긴하지만 화나서 신고하고 싶네요!! 신고해서 벌금내거나, 합의금으로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 내려지는 것(형사처벌)이지 합의금 등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