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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콩중이13
단정한콩중이1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미작성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해야 신고 할 수 있나요??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제가 좀 억울한일을 좀 당해서.. 좋지않은 방법이긴하지만 화나서 신고하고 싶네요!! 신고해서 벌금내거나, 합의금으로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 내려지는 것(형사처벌)이지 합의금 등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2.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