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법에 대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의 최저임금이란 현재법상의 9860원을 말하며 여기서의 90%를 말합니다.12000원을 정하고 9860원의 90%를 수습기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말씀대로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반납하도록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위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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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일한 시간이 다르면 계약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면 추가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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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습 기간 중 퇴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희망퇴사일에 퇴사가능합니다. 질문자님 귀책사유로 기간내 계약해지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측이 문제제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사업장에 구첵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준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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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수당이나 연장 근무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아 가산임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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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부족 임금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달 근무일수가 16일로 근로계약체결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경영사정으로 15일로 줄인다면 1일은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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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예외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등등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퇴직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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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적인 전직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직 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어야하며 근로조건의 변화가 현저하지않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임금 수당 감소 정도가 지나치게 감소되는지 고려되어야하고 또한 그에 상응하여 질문자님께 승진가점 등 보상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고려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도 그러한 전보를 가고있는지, 하필 질문자님이 가야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도 고려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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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도 있고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마련중이라고 하죠 노동자가 직장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보호를 받으며 단결권 단체협상권 단체협약체결권 같은 노동3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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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노자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죠 글로벌화가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불법체류이든 합법체류이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법 등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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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저 시급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리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 최저임금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도 목적은 말그대로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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