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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고릴라116
월급은 정해져있습니다. 매달 근무일수 총 16일 입니다. 오롯이 회사사정으로 근무일수가 15일 되는경우가 간혹있는데 15일 근무 했다하여 월급 또는 연장근무한만큼에서 삭감 지급 하는데 문제 될 소지는 없을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기준 근무일에 미달하는 경우(결근 등) 그 날의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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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이라면 전액 삭감할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특정 근로일에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일자 임금 전액을 삭감할수는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달 근무일수가 16일로 근로계약체결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경영사정으로 15일로 줄인다면 1일은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글로 개인정보등 가리고 올려주세요.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그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액 삭감하지 못합니다.(30퍼센트만 삭감)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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