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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고릴라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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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부족 임금삭감 가능한가요?

월급은 정해져있습니다. 매달 근무일수 총 16일 입니다. 오롯이 회사사정으로 근무일수가 15일 되는경우가 간혹있는데 15일 근무 했다하여 월급 또는 연장근무한만큼에서 삭감 지급 하는데 문제 될 소지는 없을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기준 근무일에 미달하는 경우(결근 등) 그 날의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이라면 전액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특정 근로일에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일자 임금 전액을 삭감할수는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달 근무일수가 16일로 근로계약체결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경영사정으로 15일로 줄인다면 1일은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글로 개인정보등 가리고 올려주세요.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그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액 삭감하지 못합니다.(30퍼센트만 삭감)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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