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월 출근일수와 수당 삭감
공무원은 매달 근무를 할때 15일?이상 근무하지않으면 수당에서 일부 깍여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공휴일이 포함된 달에 휴가 병가 당직휴무 같이 쉬면 15일 근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매달 근무를 할때 15일?이상 근무하지않으면 수당에서 일부 깍여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공휴일이 포함된 달에 휴가 병가 당직휴무 같이 쉬면 15일 근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무원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의 병가는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 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