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입니다. 법적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한달에 15일 이상 출근을 해야 100%월급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그보다 적은 출근을 했을때 차감되는 %정도가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1일 ~ 5일 몇%, 6일~10일 몇% 이런식으로 나와있는게 있나요?
나와있으면 한달을 통으로 휴가를 썼을때 원래 월급에서 몇%만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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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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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법적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15일 이상 근무시 한달 월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15일미만의 경우 일한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