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 명확한 판결은 없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단체협약 보다 더 유리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이라면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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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성희롱 + 찝적대는거 신고할건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증거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보이며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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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활근로는 근로능력있는 자에게 생계비 보조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근로로서 일반적인 근로의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자와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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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리면 왜 물가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상승하면 소득이 상승하고 소득이 상승하면 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아지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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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급여인상이 아직 확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정부에서 급여인상은 확정되었으며 내년도부터 반영예정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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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제3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니라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있는 경우 사건이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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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한다는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는 안하는 대신 월급을 안줬습니다. 월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설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청구를 해야할 문제이지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거기다 일을 갑자기 그만둔다고하여 구척적으로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산정하지도 않고 질문자님 책임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사용자한테 임금 전액 지급을 분명히 문자 녹음 하시면서 요청하시고 거절당하면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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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정한 규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동법 제3조에 따라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도 그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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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르바이트 3일해도 시간당 휴게시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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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지급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을 그대로 해석하였을 때 7.29.~7.31.까지 임금이 8.25일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8월 월급은 9.25.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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