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치를 평균으로 해서 근속년수대로 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그렇게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겠지요.그래서 법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바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병가가 한달이였다면, 두달의 기간과 두달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병가가 세달이었다면, 세달 모두 제외되니 그 직전 3개월의 임금과 그 3개월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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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시 발생합니다.1일이라도 부족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정한 약정 퇴직금은 그 정한 그준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약정 퇴직금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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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2개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하면 한꺼번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연속으로 사용할때 토,일요일은 개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5일을 유급처리하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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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빠른 시간내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때문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형사사건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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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과세, 비과세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매달 230만원 받고 있다면 230만원 모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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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부여되는 휴가일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지급하는 것은 원칙은 아닙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3.5.1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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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모두 포함합니다.12.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9.16~12.15 근로에대한 임금/91일)을 하면 평균임금이 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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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할때 보통 연봉은 세후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세전이 기준입니다.세금등을 사업주가 납부해주는 네트제가 아니라면 세전임금으로 계약합니다. 참고로 퇴직금도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세후로 계약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전으로 계약하고 세금등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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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당일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면 당일 임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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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미지급한다고 서로 합의했어도 무효입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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