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월급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주야야휴휴는 한달 평균했을 때에 주간근무가 10.14개야간근무가 10.14개휴무도 역시 10.14개입니다.기본급 : (8시간*10.14개+10시간*10.14개)*시급주휴수당 : 8시간*4.345주*시급1일 8시간 초과 가산수당 : (2시간*10.14개)*시급*0.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3시간*10.14개)*시급*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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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잠도 잘 못자고 하루24시간 근무가 너무 힘들어 여쭈어봅니다.1일 24시간 근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근로에 해당하면, 아래의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문제가 있습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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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근무표상 휴무일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이제는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시급제라면, 1배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라면 원래 받던 대로 받으면 됩니다.만약에 그 날에 근무를 한다면?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시급제, 월급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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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후 무단 퇴사시 급여 지급 기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저희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무단 결근에 대한 급여는 공제하고 지급될 예정인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연락이 닿고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 전달 후 급여 지급할 예정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정상적인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가 원래 받던 급여일에 지급하세요.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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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근무기간은 4/1~4/25일 까지 입니다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사직서는 쓰고 나와야 하는지 말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 급여를 제 통장에 언제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네. 근로를 제공했으니,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사직서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14일 이내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세요.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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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거는 월차를 6개 사용후 5개가 남았다고 하면... 1년 지나고 나서 연차가 생성이 될때연차가 총 20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5개가 되고 기존 월차 5개는 사라지게 되는건가요??월차가 생성되는게 언제까지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연차휴가의 발생일을 확인하세요.아래처럼 발생일에 발생을 하면,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기한은 1년)1년간 미사용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입사일 21.7.1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 , 21.9.1 ~~ 22.6.1 까지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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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or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하니 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해고를 한달전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함)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 참고하세요.1.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필수로 어디에다가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이 좋습니다.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입니다.어디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2.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요청을 했을 때, 못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해고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사유는 위와 같습니다.)이러한 해고를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 절차를 모두 지켜야 정당한 해고가 되는데,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권고사직하기를 권합니다.3.인원정리를 필히 하여야 되기에, 1,2번 사항처럼 권고사직,해고 외적으로 더 적합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가장 좋겠으나, 어렵다면, 권고사직이 가장 좋습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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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기간 퇴사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표에게 몇번 연봉협상 이야기를 했지만 고의적으로 피하고 미루고 있는데 만약 이럴경우 제가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이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연말 정산금을 주고 있지 않은데 이거 신고는 따로 못하나요?------------------------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정당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연봉협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협상이 없다면, 기존 연봉대로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단, 기본 연봉이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2달 이상-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함)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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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및 설정 날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3월 27일? 지급했다? 라고 하시는데그 주에 다 출근할지 어떻게 할고 주휴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시급제인가요? 월급제인가요?시급제라면,3월 마지막주와 4월 첫째주를 이어서 주휴수당 1개를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라면,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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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려교 하니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정말 포함된건지 궁금해서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올려요.2월 명세서는 안받아서 없습니다. 급여는 항상 똑같이 월 280으로 받기로 했어요3월은 코로나로 근무 빠진거 급여에서 제외되었습니다----------------------------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연차휴가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때는 연차수당 삭감함)그러나 선생님의 급여 항목란을 보시면,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말은 거짓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것 자체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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