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지역(고성)을 떠나 본사가 있는 창원에서 일을하기가 곤란합니다.회사에서는 기숙사를제공할테니 본사로 출근하라고 하는데...저는 이지역에서 일을하고싶습니다.------------------------------------- 본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폐업이 아닙니다.폐업 사유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왕복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통근차량의 제공 또는 기숙사의 제공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하지만,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기혼자라는 점, 동거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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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예를 들어서연봉을 3900만원으로 작성 하고3900 / 13 으로매달 300만원 월급으로 지급하고1년마다 300만원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 총 3900만원으로책정하는 경우합법적인 계약 인가요?--------------------------------------------------그러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분쟁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연봉과 별도 계산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연봉액수를 부풀리는 것일뿐, 여러 문제를 야기시킵니다.그냥, 연봉 3600만원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이라면, 나중에 실제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실제 퇴직금과 맞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디시형에 가입해서 매년 1/12를 회사에서 납입해줘야 하는데,역시 계산을 해보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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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처음에 1달을 수습기간식으로 일했고 그 이후로는 11개월동안은 정직원으로 쭉일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했구요 . 그리고 처음 1달동안은 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등을 사장님께서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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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 일할정산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1월 이상한걸 느끼고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육휴기간에도근무로 인정이 된다 연차가 발생한다라고답변받고 회사에 문의해보니몰랐던부분이고, 해가 바뀌어 남은연차가 있더라도소멸하였다라고 합니다.이럴경우21년도 못받은 연차수당정산받을 수 있을까요?-----------------------------------------------해가 바뀐다고 연차수당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 사용만 못하는 것입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나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미사용분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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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격리 시 임금 및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 후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직장에서 격리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며 임금의 70%받고 공가로 처리할 지 임금 100%받고 연차 소진할 지 선택하라고 하기도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강제사용은 불법이라 알고있는데 격리지침에 따라 휴가 중에 강제 연차사용이 타당한지요?또한 국가로부터 격리통보 시 100% 유급휴가며 일당 금액을 사업체가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70%받고 연차를 살려주겠다고하는 주장이 타당한지요?--------------------------------------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회사도 손해없고, 근로자도 손해가 없습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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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도 30일전에 통보받으면 30일 후 강제로 해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고용주 제외 딱 5인) 그 중 3명이 2월 4일 (금요일)에 경영난으로 인해 이번 달 말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이게 해고통보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잘 안되어서 오늘 여쭈어보니 권고사직을 한거라고 하시더라고요.---------------------------------------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그러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이로 인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시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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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입사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에 하루를 쉬어야 할 일이 있는데 연차에 관해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2022년 1월 24일에 입사를 하고 2월달에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명칭이 월차, 연차가 있던데 이 경우 연차가 맞나요?---------------------------------------------------------------네. 2.24부터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같은 말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법정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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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9:30 ~ 13:30 총 4시간 근무를 합니다.4시간 근무 시 꼭 휴게시간을 30분 주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시키면 됩니다.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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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달전 퇴사 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30일이긴 하지만 약 21일(2월달까지)근무하고 퇴사를 할것이라고 통보하여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2) 회사측 책임으로 인한 퇴사는 바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 책임 - 복지 미이행으로도 가능한가요?3) 단순 업무라 제가 없어도 업무 대체할 사람은 많아서 회사측 손해는 없을텐데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은 입증하기 어렵겠죠?-------------------------------------------------------------------------------------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로 인해서 회사가 실제로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회사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나,이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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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수당 지급일 2주 초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구두계약으로 1주일 이내 임금 지급이라 했는데 2주가 넘게도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2주 초과가 되었을 때 받는 보상이 따로 있을까요?------------------------------------------------------------------퇴사일로 14일이 지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가 발생하나, 이는 따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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