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갯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갯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년 2월4일 입사하였고
2022년 3월 31일 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4일 입사하였고
2022년 3월 31일 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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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역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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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최대 11개,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년 2월 4일에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5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2021.2.4~2022.3.3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2.4~2022.1.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4일에 총 11일)
-2021.2.4~2022.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2022.3.31까지 근무하는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후략)
위 법에 따라 2021. 02. 04.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3. 31.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출근율 80% 이상 출근시 2022년 2월 4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1년 미만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차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자가 21년 2월 4일 입사일이고 22년 3월 31일이 퇴사일이라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갯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에 따르면 연차는 총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및 1년을 채운 이후 발생한 15개를 더한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4일 입사하였고
2022년 3월 31일 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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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산시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4일 입사
2022년 3월 31일 퇴사
근로기준법의 연차개수는 최대26개입니다.
11개(1년미만 월단위 휴가)+15개(1년간 80%이상 출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