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2.09.05(입사) ~ 2024.02.29(퇴사)
위와 같이 근무했을 경우
총 발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22.09.05.~2024.2.29.까지 근무한 경우, 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09.05 ~2023.09.04.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2023.09.05.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3.09.05.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9.05.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9월 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못 되게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 9.04까지 11개의 연차 9.05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2024.02.29까지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11일, 1년이상 15일로 모두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 4일까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3년 9월 5일에 직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최초 1년간 11개 + 23.9.5. 15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연차계산기'로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9월 5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1년 미만 11개 + 23년 9월 5일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일입니다. 즉, 2022.9.5.~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9.5.~2023.9.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