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신고 해당되나요??
상사는 아니고 같은 사원인데 2살 더 나이 많이신 남자분이 자꾸 옆구리 찌르시고 팔안쪽살 꼬집어서 피멍들고 그래서 보여주면서 그만하시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나때문이냐 남자친구랑 놀다와서 나한테 이러냐 하셔서 그만 하시라고 했더니 그뒤로 터치는 없으신데 업무적으로 저만 소외시켜서 결정하시고 업무 방해하시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시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찾아보니 회사에 얘기하는게 먼저라고 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딱히 방법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해서 안고쳐지면 방법이 없다고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장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회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후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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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우선 신고를 하였으나,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제3자인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사업장내 직장내 괴롭힘 처리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직장 동료가 신체적 접촉을 하고, 따돌림하는 행위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괴롭힘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항은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아하 질문 답변을 통해서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