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포괄임금) 문의 드려요.

2022. 02. 17. 12:44

근로 계약서상에 실 근무 시간 대비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포괄로 너무 높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무직이라 야간 근로는 거의 없거든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연차 중 3일은 여름휴가로 대체한다고 하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사실과 다르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많이 잡으면,

통상임금이 줄어듭니다.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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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이고,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직무의 특성상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2022. 02. 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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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2.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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