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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임금) 문의 드려요.

근로 계약서상에 실 근무 시간 대비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포괄로 너무 높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무직이라 야간 근로는 거의 없거든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연차 중 3일은 여름휴가로 대체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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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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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사실과 다르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많이 잡으면,

    통상임금이 줄어듭니다.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이고,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직무의 특성상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