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내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6월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약 2200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작년 말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되었고 올해 초 연봉계약에서 2300만원 가량을 제시받아 사인했습니다.문제는 올해 초 작성한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로 적혀 있는 점인데요이 경우 이번에 맺은 제 계약의 연봉은 2300여만원, 계약기간은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만 1년으로해당 기간 동안 저는 사측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계약서 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연봉 인상의 시점과 적용 방식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제 해석이 유효한건가요?----------------------------------------------------오기이므로, 재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계약서로 인해서 21년 연봉이 소급 인상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22년1월~22년6월, 연봉 2300만원으로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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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이 1월에 쓰지 않은 월차를2월에 쓰고 싶다고 합니다.근로자가당월에 쓰지 않은 월차는 어찌되는건가요?소멸되는 건가요? 다음달에 쓸 수 있나요.직원의 요청을 수락해야하는건가요?----------------------------------------------소멸하지 않습니다.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1년 후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휴가=월차는 근로자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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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회사 내부 공사로 일주일간 근무하지 못하는상황이 되었는데, 그 기간을 휴무일로 대체하라고 합니다.아무리 스케줄 근무라고는 하나, 휴무일을 회사가 이렇게 멋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지 못하는 원인은 회사에 있으니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그렇게 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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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9일 입사했습니다월차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저는 월차 11개와 2022 년 3 월 30일 연차 15개 발생하여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2021년분 월차8개를 수당으로 1월달에 받고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미사용분은 퇴사시,퇴직금+연차수당+미지급월급 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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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2시간근로자 연차수당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10 야간근로자구요5인이상 사업자이며 감단직은 아닙니다식사시간 1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12시간으로격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월 급여가 270만원인데미사용연차 1개의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어요------------------------------------22시~익일 10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야간근로는 7시간입니다.근로조건을 역산하여 계산하면 시급은 9700원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74,690원입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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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초과근무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0시간 근로기준법을 알게되어 질문좀남기려하는데요.현재 저는 수당제월급식이구요. 정시6시기준으로6시 초과하면 수당으로 지급되는형식입니다. 직업상 철야작업을 하고있는상황이고주4일철야 하여 철야수당도 지급받고있는상황입니다.-----------------------------60시간을 초과한다고 특별히 수당이 더 붙는 것은 아닙니다.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 가산수당이 붙는 것은 동일합니다.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계산내역을 명시해서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요구하시기 바랍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0.5배 가산합니다.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역시 0.5배 가산합니다.중복 적용합니다.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8시간까지는 0.5배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배를 가산합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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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계약 1달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음 달 까지 근무로 하고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냐 물어보니 이미 퇴사 예정이라 어렵다며 대신 2월 한 달 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퇴사처리후 다시 입사하여 단기계약하여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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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구두 계약 효력 있나요? 녹음본X 입금내역O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제로 8월부터 사장님 이름으로 따로 제시하신 급여를 더 받았는데 이제 1월이라서 계약서 다시 쓰려고 말씀드리니 그때 제시한 금액의 30퍼센트만 올려주겠다고 하시네요사유는 기대한만큼 업무성과가 나오지 않아서라고 하십니다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나요? 원래 약속한 연봉을 요청할 수 있나요?-------------------------------------그 때 이렇게 구두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대화로 다시 녹음을 하거나 카톡문답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퇴사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협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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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몸이 안좋아(장애5급) 제가 13살 11살 두 아들을 케어해야할꺼 같습니다.혹시 만약 이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내분 간호를 사유로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측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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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곧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24개의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습니다회사측에서는 약정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연차 24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192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제 현재 기본급은 2,097,000원 약정수당 422,000원 식대 120,000원이며 모든 수당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입니다.또한 모든 수당을 합쳐서 연차수당을 계산했을 시 제 계산에는 2,424,384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약정수당이 무엇인가요?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 그냥 고정수당이라면 포함합니다.식대가 매달 출근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12만원씩 들어온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노무사님들이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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