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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펭귄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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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급 만원에 5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데요. 한달 급여 1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아닌가요? 주휴수당은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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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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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니까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받으려면 153만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주휴수당을 폿함하여 1,3903,007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급 만원에 5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데요. 한달 급여 1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아닌가요? 주휴수당은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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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30시간+6시간)*4.345주*10000원 = 1,564,200원 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이 금액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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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5만원(만원X5시간)일 것입니다.

    위 질의에 따르면, 귀 근로자의 월 급여는 152만원이 되어야 할 것인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세전 월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약 130.4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10,000×5=50,000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반영한 시급은 10,992원정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미포함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만, 문제삼을시 회사에서는 10000원중에 주휴수당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1만원의 시급으로만 계약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므로 시급 1만원이 경우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문의하신 기준으로 월 근로 시 주6일 30시간, 주휴5시간으로 총 1주 35시간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게 되면 약 152시간이 됩니다. 시급이 1만원인경우라면 약 152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면 2022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432,810원 가량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경우 6시간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13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시간*6일+주휴 6시간)*4.345주*9,160원= 1,432,807원(세전)

    따라서 1,432,807원-1,300,000원= 132,807원을 매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1주 만근 시 6만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번 명확히 보세요.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대략 6만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