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이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해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3개월이 이미 다 지나서, 3개월+몇주 정도가 되어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얘기가 없길래 얼마전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낸 후 몇일 뒤 회사 경영악화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것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구두로만 이야기했고 어떤것도 사인은 안했습니다(처음 통보받을때 네네 혹은 알았다 라고 하긴 함) 해고통지서 나온것 없고 한달을 거의 채워가는 상태라 그만 나오기로 한 날까지 2주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1달이전통보아님) 이경우 부당한게 맞죠..?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써야 정당한게 맞을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근로자는 회사의 통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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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배우자출산휴가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아래 내용을 회사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563, 회시일자 : 2018-08-22 【질 의】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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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속근무 노동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들휴가로 인해 12일 연속으로 일하게 됬습니다.노동법에 위반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주52시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제가 주7시간 근무이고 일주일 합하면 49시간이라52시간이초과가 되지 않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일 7일간 주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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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 12월 16일 입사하였고,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네. 회계연도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만 적용시켜도 선생님은,3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57개 발생함)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2018년 12월 16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2019년 12월 16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0년 12월 16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1년 12월 16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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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로 2주 근무한후 취직합격 결정하는 조건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나중에 다른요양원은 그런조건이 없다는걸 알게되어 다른곳으로 취직하셨어요. 그요양원 동료중에 무보수로 2주일 일하고도 제대로 못한다고 1주일를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도 계셨다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요양원이 나이드신분들이나 취직에 절실한사람을 이용하는것 같아서 급여청구를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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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1개월 단기계약직 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장님이 지인분 일좀 한달만 도와달라하셔서요ㅜ여기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을까요??그전 근무지나 여기나 일하는시간. 급여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부탁한곳이 근무시간이 좀더 기네요.교복매장인데 동복 시즌이라 매장측에서 1개월만 근무해주기를 원해요--------------------------------------------네.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이 주40시간보다 적다면 실업급여액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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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6시,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 다른 직원과 시간을 바꿔 15시부터 21시까지 근무했는데요. 시간을 바꿔 일을 한게 그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결근은 하지 않고 5일 중 하루 일하는 시간대만 바꿨습니다.---------------------------------------------------근로자 스스로 바꿔서 했다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미발생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바꿔서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시간대만 다르고, 월~금요일 출근을 모두 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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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쉬는시간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는8시반업무시작해서1시에점심시간이고.2시부터6시까지근무하는데다른부서는오전15분오후15분을정확하게쉬는데제가근무하는곳을 쉴수가없다고계속일을하는데저는부당하다고생각이들어서 문즤를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약정된 근로조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 개인마다 다른 내용으로 계약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회사내 다른부서)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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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6개월 후재계약 안한다고통보받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2월22일이 만6개월 계약이 종료되어.더이상회사에서재계약을 하지않는다고 오늘 퇴근시간에 통보받앗슴니다.! 실업급여가가능한지 잠시여쭈어봅니다.그리고 여기회사 비리가너무크기에 노무사님의 지도아래.고용노동부에 신고할것도있어서 잠시노크합니다.-------------------------------------네. 계약만료의 수급사유는 충족합니다.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 회사에서 주6일을 근무했으면 현 회사만으로 충족가능하나,이보다 적게 근무했다면,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통산해야 할 것입니다.기타 노동법 위반 사실은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녹취, 급여명세서 등)를 가지고가까운 고용노동청, 또는 그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해 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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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전 1년근무고 파견 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통보없이 자동 종료라고 명시되어있는걸 보고 싸인을했습니다1년 다되가는 시점에 어느날 갑자기 파견회사에서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3개월만 연장할수 있냐는 오퍼가 들어왔데서 연장의사가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파견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니 실업급여에 해당 안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갑자기 애기해놓고 계약서에도 자동종료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전 실업급여가 해당이 안되나요ㅠ?-----------------------------------------------------------회사의 갱신거절을 거부하면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것이 맞으나,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위 정황을 자세하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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