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저는 1년 육아 대체직 파견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입사 당시 전 1년근무고 파견 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통보없이 자동 종료라고 명시되어있는걸 보고 싸인을했습니다
1년 다되가는 시점에 어느날 갑자기 파견회사에서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3개월만 연장할수 있냐는 오퍼가 들어왔데서 연장의사가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파견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니 실업급여에 해당 안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갑자기 애기해놓고 계약서에도 자동종료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전 실업급여가 해당이 안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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