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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발발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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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6개월 후재계약 안한다고통보받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받으십시요.!

저는 71년생입니다.올해52세 됩니다.

21년8월23일 실을 생산하는 업체에 입사를하엿고

올2월22일이 만6개월 계약이 종료되어.더이상회사에서재계약을 하지않는다고 오늘 퇴근시간에 통보받앗슴니다.! 실업급여가가능한지 잠시여쭈어봅니다.그리고 여기회사 비리가너무크기에 노무사님의 지도아래.고용노동부에 신고할것도있어서 잠시노크합니다.

이.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업체로 앞에서는 청각장애인.외국인.을고용함으로각종세금혜택을 받아가며 근무시간.급여문제로 이의제기하면 .저처럼.해고처리합니다.12시간 일하고.11시간을 ex8750×12야간근무시이렇게 계산해서월급을주며 1시간은 30분식사시간.과 나머지 30분은 휴게시간으로주어진다고합니다.1시간에 5분이라며. 월급명세서에도. 근무일수. 총근로시간.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모두0 으로 되어있고.

노무사님의 조언듣고.고/노동부 신고할려고합니다..12시간 2교대 하며.외국인들도.월급예기하면 낙인을찍어다음에는재 입국할때 안부른다고합니다.참나!

얼마전에는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사

모시고와서. 급여문제 로시간맞지않다고월급이작다고따지니 억울하면딴데가라고.한다며.그냥떠나가시는걸봣슴니다. 저도 주간1주일 야간1주일.12시간.인터넷 야간수당계산기.두둘기며.상무한테 말하니 이러더군요.회사에불평불만이 많다고...악덕업체로소문난회산 다이런가봅니다.도와주십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부당해고건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80일은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적게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노무사사무실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이 받아야할 정확한 임금을 확인한 후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시게 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2월22일이 만6개월 계약이 종료되어.더이상회사에서재계약을 하지않는다고 오늘 퇴근시간에 통보받앗슴니다.! 실업급여가가능한지 잠시여쭈어봅니다.그리고 여기회사 비리가너무크기에 노무사님의 지도아래.고용노동부에 신고할것도있어서 잠시노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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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약만료의 수급사유는 충족합니다.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 주6일을 근무했으면 현 회사만으로 충족가능하나,

      이보다 적게 근무했다면,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통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노동법 위반 사실은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녹취, 급여명세서 등)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노동청, 또는 그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해 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만6개월 계약이 종료되어.더이상회사에서재계약을 하지않는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급여문제에 관련하여서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그 시간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기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구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