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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박각시119
단호한박각시119

계약만료후 1개월 단기계약직 할경우 실업급여

21년3월~11월말까지 계약으로 9개월 일하고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상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제가 알기론 180일 이상이구요

그런데 사장님이 지인분 일좀 한달만 도와달라하셔서요ㅜ

여기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을까요??

그전 근무지나 여기나 일하는시간. 급여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부탁한곳이 근무시간이 좀더 기네요.

교복매장인데 동복 시즌이라 매장측에서 1개월만 근무해주기를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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