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고 1달 단기알바 계약 중 회사 사정으로 잘리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제가 그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180일이상 가입돼있었습니다
이번에 2월14일부터 3월31일까지 단기계약알바를 구했는데
근로시간은 주5일 9 to 6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현재6일째 출근했는데 회사사정으로 잘릴거같습니다
만약잘린다면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웃소싱 통해서 계약 했고 그분과 통화할때 조건으로 4대보험, 계약기간만료,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조건으로 통화, ok했고 녹음파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였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면 하한액으로 계산돼서 약 180만원이 맞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 및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만료일 전에 해고를 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한달 이상의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도중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되나 하한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최종직장에서 한달 미만으로 근무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28일치씩 지급되므로 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이미 충족하신 상태에서 단기알바에서 해고된다면 일응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은 전체가입기간 및 나이를 알아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