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4대 보험은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 가고 있는 상태에서 현2021년도 보험 납입을 안했습니다.1. 네.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그렇게 지급했는데도,4대보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법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외 별개로,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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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점은 근로계약상근무기간은 최소 1년으로 정한다.퇴사의사는 2달전에 밝혀야 하며 인수인계의 의무를이행한다이 두부분의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1.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2.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도의적으로 후임채용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으나,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 정도 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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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결근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시급을 계산해서 일한만큼 계산하시면 됩니다.230만원/209시간=11005원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이니(점심 1시간 제외), 하루 88,040원입니다.근무한 날수 만큼 곱하시면 됩니다.대체공휴일이 유급이면 포함하고, 무급이면 제외합니다.월차 사용일은 유급입니다.1주일 개근에 주휴수당 1개씩 포함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 금액 역시 88,040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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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하고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보고 일단 일 배우러 나오라해서다음날 가게로 가서 일 배우면서 설거지랑 재료손질 그리고 조리법 등을 배우면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가게 사장도 일한 시간은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했습니다문자로 계좌도 보냈습니다만약 이 경우 노동시간만큼의 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신고가 가능한가요1. 네.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를 하셨다면 14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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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 10인이상 사업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류업체 10인이상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지금까지 연월차도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연월차가 법적으로 진행된다고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월차 미사용시에법적인 보상이나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연월차는 올해도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급(부여)하지 않았을 뿐 입니다.2.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연차휴가가 아닙니다.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 달라지는 점입니다. 휴가가 아니라 휴일이 늘어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1년간 미사용한 것은 회사에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내년 1.1부터는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역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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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 중이며 급여의 70%를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돈으로는 생활이 도저히 어려워 단기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4대보험 가입 필수인 사업장엔 불가하다고 하네요.다른 방법이 없을까요?1. 유급휴직,휴업,휴가중에는 그 회사에 재직중인 것입니다.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겸직입니다.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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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못 쓰면 추가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못쓴 연차가 7개 있는데 혹시나 다 못 쓸수도 있을거 같아서, 다 못쓴 연차는 이월 되나요? 돈 으로 받을수 있나요? 가능 하면 다 쓰고 싶은데 회사 사정상 다 쓰기가 빠듯 하네요. 막쓸려니 눈치가 보이기도 하구..1. 네. 연차휴가는 그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이때에 회사에서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안 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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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사유는 충족됩니다.아래 다른 조건도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가입일이 아닙니다.이전 회사와도 합산가능하니 참고하세요.잘 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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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시 꼭 해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직원 몇명 유급휴직을 한다고 하는데혹시 따로 신청해야되는게있나요?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아니고 .. 그냥 유급휴직을 하는거같은데어떤걸 해놔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4대보험 납부예외신청? 이런건 뭐 의무인지 선택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서요1. 법에서 정한 유급휴직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정한 규정(사규,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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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 제가 쓰겠다는 데...왜 항상 태클을 거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데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연차를 떳떳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 데 말이죠. 연차 사유만 들면 항상 누군가가 태클을 걸고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연차 사유를 명시하다 보니 더욱더 눈치가 보입니다. 연차 사용 시 연차 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연차 사유에 대해 태클을 거는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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