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중 겸직 가능한가요?

2022. 01. 05. 21:01

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중인데 편의점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근무시간 이외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편의점에서 4대보험은 안 들어가고 제 명의 계좌만 가능 하다는데 괜찮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중인데 편의점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근무시간 이외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편의점에서 4대보험은 안 들어가고 제 명의 계좌만 가능 하다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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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ㆍ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

1.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상무ㆍ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ㆍ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개정 2010. 3.31, 2016.11.30, 2018. 3.16.>

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개정 2011. 9.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22. 01. 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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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속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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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중인데 편의점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근무시간 이외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편의점에서 4대보험은 안 들어가고 제 명의 계좌만 가능 하다는데 괜찮을까요?

      월 60시간이상근로자는 필수 4대보험 가입이며,

      고용보험의경우 예외적으로월 60시간미만 이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포함입니다.

      2022. 01. 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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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겸직이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산업기능요원과는 무관합니다.

        2022. 01. 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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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1.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겸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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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ㆍ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1.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상무ㆍ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ㆍ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2022. 01. 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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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 37조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 · 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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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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