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산재가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수 금 6시간 아르바이트 고용시 산재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간이 사업자라서 한번도 신고 해본적이 없어요..고용 건강 없이 산재만 가능한가요? 신고 방법도 알려주세요보험료가 많이 나올까요?1. 네. 아래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고용, 산재 같이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먼저 사업장 성립신고후,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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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 제외 직원 2명을 두고있는 사업장 입니다.직원 2명을 권고사직하고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시,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에 차질이 생기나요?1.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중지됩니다.2. 권고사직을 하고 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면,권고사직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재 및 처벌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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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가능한지에 대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8시간 주40시간 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사측은 이번달 월급에서 3.3%세금 공제되어 고용보험 미가입대상 이라고합니다.질문을 드리자면1. 3개월미만 계약 근무시 고용보험 미가입대상인지 여부와2. 1개월계약 종료에도 사측과 합의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사후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측에서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준다면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입하면 됩니다.아래 사이트 이용하세요.https://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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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재입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중에 한명이 2월에 입사하였는데 지난달 말에 휴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복귀까지 최소 1개월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복귀 날짜가 불투명하다보니 우선 퇴직처리 하는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퇴직처리 후 복귀할경우 퇴직금 계산 시작일이 처음 입사했을때의 2월 기준인지 혹은 복귀날짜 인지 궁금합니다.1. 퇴직처리하실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퇴사후 재 입사를 하면 이전 기간은 사라집니다. 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반면, 퇴사처리되지 않고 휴업,휴직으로 처리한다면, 이 기간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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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근로계약서작성후 이직서이직서스급가능에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태권도학원운전기사로일사고있는데사업주가포괄임금계약서라고작성했습니다최초계약서는퇴직금별도있다고명시했는데급여른올럐준다고하면서인상분에대한급여를퇴직금으로월급여계산해서사인을하라고해서어쩔수없이했습니다이런경우1년후그만두게되면퇴직금을못받는지요?1. 퇴직금은 재직중에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못합니다.이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사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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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9월달에 19일 75시간 50분을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대체 근무라고 주휴수당을 안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체 근무로 일하고 싶어서 일한게 아니라 제가 원래 일하랴던 시간 대의 알바생이 나가질 않아 다른 날짜로 일하고 있던 것 뿐입니다 더군다나 사장님께서는 대체 근무라는 말도 없이 그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부터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일한건데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1.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주휴수당의 발생여부,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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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조항건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현재 상황을 정리 해보자면 저는 3개월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잦은 야근과 추가근무수당도 주지않아 이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는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 안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1. 한달전에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얼마라는 점 등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그런 사실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그리고 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공제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됩니다.3. 주12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그 업무지시한 사실, 퇴근시간 등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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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부여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무를 위한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부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8시이후부터 24시까지 당직을 가정하면 대체휴무는 6시간만 부여하는게 맞는지, 실제 본인의업무가 아니 당직개념이라면 1:1로 대체휴무인지, 1.5배, 저녁10시이후 2배로 계산해야 맞는건지1. 순수한 의미의 당직근무라면(평소의 근로와 다르게 비상근무를 하거나 문서 수발, 순찰 등의 목적인 경우),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1.5배, 2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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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제조업, 주 52시간 초과 시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리입니다.본 사업장은 제조업 특성상 연장근로가 불가피 합니다.(재택, 유연, 선택, 원격 등 불가)5~30 인 미만 기업은 22.1.1부터 주 52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주52시간 적용중입니다.21.7.1부터 적용입니다.22.1.1부터 적용하는 것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1주 8 시간 한도 보다 더 초과되어 만약 10시간 근무 하신 분들은 허용된 한도 8시간 을 제외한 2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줘야 할까요?2.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넘으면 모두 연장근로입니다.통상시급에 1.5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는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할까요? 3. 세무 신고여부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만약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직원에게 따로 지급/이체하게 될 경우 법에 저촉 될까요?4. 세법과 관련된 것입니다.노동법에 의한 임금은 위의 내용대로 하셔야 합니다.해당 사안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추후 사업장에는 어떤 피해? 과태료? 가 올까요?5. 노동법 위반하게 되면 신고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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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상시근로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04.01 입사 , 2021.08.13 퇴사-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두번째는 사규에는 연차수당을 1년 초과시 8일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었는데근로기준법에는 15일로 명시되어 있으니 15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위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2. 대표자 제외 직원수 5명인데 이중 1명은 격일근무를 합니다 (주말출근 안함)-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 으로 봐야하는지요?(격일근무가 월,수,금 인 경우)한달연인원을 구해보세요.(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구체적으로 아래 확인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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