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퇴직금 정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외국계 스타트업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모든 처리를 제가 다 해야해서 퇴직금 관련 자문을 구하려 문의남깁니다!
먼저 저의 질문은
1. 2020년 12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이런 경우 딱 1년 근무한 것으로 취급되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12월 입사했지만 4대보험을 3월에 가입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 입사일자를 3월로 신고했습니다. 이것을 12월로 정정신고해야 퇴직금 산정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정 안해도 상관 없나요?
3. 2번에 질문한 것처럼 정정 신고를 하게된다면 12, 1, 2월자 미납 4대보험비를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이런 경우 과태료가 얼마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4.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에 18일의 연차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지금 한 4일정도밖에 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4일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회사 대표가 외국인이라 한국 법처럼 1달 일하면 하루의 연차가 생긴다는 법을 따르지 않고 18일을 제가 입사할 당시 한번에 저에게 제공한 경우입니다.)
5. 퇴직금 정산시 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제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당당하게 요구해도 될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6. 보통 1년 이후 연차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딱 근무 1년차가 되는 11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요구해도 남은 연차가 소멸되지 않고 남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산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7.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정확한 금액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런부분은 그냥 아무 노무사무소에 가서 여쭤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써도 정확한가요? 그리고 노무사무소 가서 이런 간단한 것들 문의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자세히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쭤볼 곳이 없어서 이 곳에라도 여쭤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