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개월 이상 다녀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6개월 동안 180일 채웠고 페점했습니다. 또한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요.폐점한 업장에서 6개월 이하로 일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다른 곳에서 찾아봐도 안 나오기에 물어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마지막 회사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퇴사일로 18개월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산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아래 요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 퇴사일로 1년이 지나면 신청하더라고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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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2년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퇴직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주고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새로 작성합니다.동일한 용역회사에서 2년9개월 일을 했는데 이번 9월달을 채우면 2년 10개월 근무하는게 되는데 묻고자하는것은 매년마다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지금 그만 둘경우에 마지막 퇴직금을 받은 이후에 일년이 안되는 기간이어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등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1. 퇴직금은 1년 마다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잘못 처리한 것입니다.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실제 퇴사시에 전체기간 퇴직금을 계산하고(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함),기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하게 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못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역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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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처리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회사를 맡아서 10/31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사대보험든 직원분이(2개월출근) 너무 근태도 안좋고 나오고 싶을떄 나오고9/1에 나오고 또 안나오고 하다가갑자기 회사에서 09/04일에 물량감소로 계약을 종료해야될거같다고 하는데이분은 갑자기 전직장 꺼랑 이어서 실업급여 처리하겠다고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는데계약만료로 꼭 처리해드려야되나요? 2달에 30일정도 출근했습니다1. 아닙니다. 사실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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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의 처분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소규모의 업체를 법인으로 운영 중입니다. 사정 상 임금이 밀리게 되었는데, 한 직원이 퇴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장은 지불할 형편이 못 되는데 이럴 경우 업주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물론, 최대한 빨리 정상화해서 지급은 이루도록 할 것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1. 네.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보통 벌금형)을 받게 되나,지급 약속을 하고 성실하게 시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고용노동청 출석에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님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근로자분에게 3개월 정도로 나누어서 지급하겠다고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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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4일차 구두퇴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음식점에 주방에서 4일간 근무 하였습니다.사람들과 잘 맞지 않아 오늘 퇴사통보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근데 그 회사에서 저에게 제가 안나와서 생기는 영업 손실을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또 사직서를 적으러 다시 오라고 하는데, 제가 꼭 가야할까요?구두로 사직 표현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또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는데 퇴직서를 꼭 적어야 할까요?.당일 퇴사가 잘 못 된건 알지만, 제가 안나간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할까요?이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퇴사시점부터 14일 안에 제 4일치에대한 임금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면 퇴사표현한 오늘말고 회사 측에서 퇴사날을 변경하여 임금을 늦게 줄 수도 있는건가요?정말 화납니다. 사람이 좋아야 일을 하는건데 4일간 너무 혼나면서 스트레스 받아와서 머리까지 빠졌는데 이런 말 들으니 미칠거같습니다.1.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식당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고, 그 크기가 얼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위 사례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방문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해서팩스, 우편, 카톡으로 보내도 됩니다.14일 이내 임금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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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일때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3.5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소정근로시간 12시30분~17시30분,휴게시간30분)설명은 주3일 이상 일할수있다. 였습니다그리고 실제로 근무한시간은매일 5시간(휴식20분) 매일 일했습니다5시간*5일=매주 25시간 일했습니다다른분은 매일7.5시간 매일 일했구요~알아보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저렇게 교묘하게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설명은 매일 근무할수있다고 한것입니다계약서상 저렇게 주휴수당 안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해놓고 다음주 일정을 5일 근무정해놓고 실근무시간이 25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정정되야하지 않나요??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1.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였던 것 같습니다.그러나 3일 근무한다고 명시해놓고, 매일 일을 시켰다면소정근로일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판단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주휴수당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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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 근무에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이때는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대체휴무를 사용하거나 휴일 근무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나요?아니면 포괄임금제에 시간외 뿐 아니라 주말근무까지 전부 포함되서 추가로 받는거없이 일해야하는건가요?계약당시 휴일근무에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1. 선생님의 포괄임금 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2. 주말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무여부를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주말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근무하시면,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이외에 주말근무 출근지시가 있다면 역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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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과 퇴직일이 같으면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날짜와 퇴직일이 같이됐네요월급읍 월급대로받고 퇴직금은 별개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근무한 월급을 아직 못받은채 퇴직을 같은날로 정해놔서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당일에 지급하거나 다음날 지급하면 좋을 것이고,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다음달 월급일이 아니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4일 이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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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월-금 주5일 9-6시 근무합니다근로 계약서 썼어요 9.1-5.31까지 근무 날짜입니다계약직 끝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실업급이 수급이 불가능 하다면 다른 받을 수 잇는 정부 정책금이 있을까요?1. 네. 계약이 끝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함)내년 6월달에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시고,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고용센터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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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 5인미만 영업장입니다. 영업 특성상 매일 출근을 해야합니다.일 7시~17시 근무월 2회 휴식월급 세후 250만원초과근무 및 각종 수당 없음근로계약읏 체결하기 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만 알면 됩니다.먼저 한달간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휴게시간 제외함)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세요. 없다면 최저시급(8720원)을 곱해봄두번째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8시간*4.345주*시급이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입니다.둘을 합하면 됩니다.하루 휴게시간(점심시간등) 1시간씩 빼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2,533,116원 정도 나옵니다.이 금액은 세전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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