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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콜리77
너그러운콜리7721.09.29
실업급여?산재신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무거운 것을 주기적으로 들었고 그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일하면 안된다고 했고 현재 허리를 굽히기도 힘든 몸상태라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산재나 실업급여를 요청했고 회사에서는 산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고 사직서를 작성하러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와서 작성했는데 퇴직 사유를 '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함'으로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개인적인 질병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사직서 사유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직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산재 처리를 해야하나요??

2. 아웃소싱 통해서 계약직으로 3년 정도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9개월 근무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허리 다쳐서 그만뒀다는 식의 산재 관련 발언은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회사 측은 실업급여보다 산재가 더 불이익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과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으므로 질병관련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3. 질병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적인 질병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사직서 사유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직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산재 처리를 해야하나요??

    업무상으로 이한 질병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 한뒤, 추후 질병퇴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2. 아웃소싱 통해서 계약직으로 3년 정도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9개월 근무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인정 시 질병퇴사 및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되므로 문제없으며,

    수급일수 산정시 기존 3년의 피보험기간 합산될것입니다.

    3. 허리 다쳐서 그만뒀다는 식의 산재 관련 발언은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회사 측은 실업급여보다 산재가 더 불이익인가요??

    실무상 허리디스크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나이, 동종업무 종사자의 질병유무, 입사당시 허리질환여부등 을 포함하여 판단하며, 승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재처리할 경우 치료에 따른 요양, 그 기간 근로자로 일못하는 기간 휴업급여 ,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급여청구가능합니다.

    유리한건 산재처리가 맞으나, 실제 인정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 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적인 질병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사직서 사유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직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산재 처리를 해야하나요??

    개인질병에 의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까다롭습니다. 맨 아래에서 서류, 신청시기를 모두 확인하세요.

    산재와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도 중요합니다. 노무사 상담을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아웃소싱 통해서 계약직으로 3년 정도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9개월 근무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번 내용과 같습니다.

    3. 허리 다쳐서 그만뒀다는 식의 산재 관련 발언은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회사 측은 실업급여보다 산재가 더 불이익인가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산재 모두 사장이 해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적인 질병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사직서 사유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직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산재 처리를 해야하나요??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할 시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 질병의 경우 산재 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아웃소싱 통해서 계약직으로 3년 정도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9개월 근무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이 된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없습니다.

    3. 허리 다쳐서 그만뒀다는 식의 산재 관련 발언은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회사 측은 실업급여보다 산재가 더 불이익인가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 산재처리해주는 대해 회사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일 시 회사 귀책으로 근로자를 해고 또는 퇴사를 강요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9주이상의 소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히 따로 불이익이 되는 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