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책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ㅠㅠ?

2021. 09. 29. 14:48

28일~27일까지 근무한것을

29일날 지급받는형식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주 4일 근로제이고 금토일월

하루 9시간 근무 하는것으로 했을때

8월 28~9월 27일 근무하면 19일을 근무 하는게 되는데

사대보험 제하고 급여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8일~27일까지 근무한것을

29일날 지급받는형식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주 4일 근로제이고 금토일월

하루 9시간 근무 하는것으로 했을때

8월 28~9월 27일 근무하면 19일을 근무 하는게 되는데

사대보험 제하고 급여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1. 급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시급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9시간이라고 하면 혼동이 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식사시간등),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제로 계약을 하셨는지, 그냥 월급제로 계약하셨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매달 일일이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매달 급여가 달라집니다.

월급제라면 근무일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10. 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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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대보험 제하고 급여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에 따라 소득세, 4대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월급에서 8~10%를 제한 것이 실제 받는 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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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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