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 근로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19일자로 퇴사처리가 된다하면 이번달 소정근로일수는 몇일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번달 월급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 가정하면 19/31 ※ 200만원인가요? 답변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는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소정근로일의 개념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예컨데 월화수목금으로 소정근로일을 정했다면
11일입니다
일할계산은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소정근로일이 아닌 유급처리일 또는 달력상의 일수로 하는게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200만원÷31일×19일(19일까지 근무한 경우)"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