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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어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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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19일자로 퇴사처리가 된다하면 이번달 소정근로일수는 몇일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번달 월급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 가정하면 19/31 ※ 200만원인가요? 답변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는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소정근로일의 개념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예컨데 월화수목금으로 소정근로일을 정했다면

    11일입니다

    일할계산은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소정근로일이 아닌 유급처리일 또는 달력상의 일수로 하는게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200만원÷31일×19일(19일까지 근무한 경우)"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