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19일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주휴수당이 들어가다 보니 월 소정근로시간 몇시간인지 헷갈립니다.
도와주실 전문가분이 필요해요ㅠ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상기의 각각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몇 일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총 209시간 중 주휴시간 포함하여 총 12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일분의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로 산정하고,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제 달력을 보고 계산을 하시되, 개근한 주에는 주휴시간을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일,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