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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왈라비187
깜찍한왈라비18722.09.23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19일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주휴수당이 들어가다 보니 월 소정근로시간 몇시간인지 헷갈립니다.

도와주실 전문가분이 필요해요ㅠㅠ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상기의 각각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몇 일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총 209시간 중 주휴시간 포함하여 총 12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일분의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로 산정하고,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제 달력을 보고 계산을 하시되, 개근한 주에는 주휴시간을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일,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