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카펜데 정당하게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에 남자친구데리고와서 카운터안으로들어가서 둘이서 매장보고있던데 지각도자주하고 근데 보니깐 바로해고할시 부당해고위험성이 있다던데 근무태만한알바생 하고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그렇지 않습니다.바로 해고해도 부당해고 위험성이 없습니다.바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으므로 해고되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미발생하니 이를 참고해서 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고를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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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합니다.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미적용하지만, 사용자가 주기로 계약하면 지급해야 합니다.아래와 같이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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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토요일이 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분들이 출근할 것입니다.혹은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출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직군, 직무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노사 당사자간 계약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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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낮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시킬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 임금(연봉)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니결국 근로자의 동의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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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뜻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러므로 최종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도 임금으로서 계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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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임원과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칙에 임직원이라고 구체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본문의 직원에 임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지급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법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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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맞나요?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셨는지요?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먼저 이직확인서 제출여부를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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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정)교육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제외합니다.대표는 당연하게 제외하며,이사도 등기이사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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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취업규칙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이 경우에 퇴사 시점에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도 괜찮은 건가요?네. 그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했어도재산정 규정이 있다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재산정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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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일단 디시형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시고, 그 곳에 규정되어 있는 디시형으로 변경하는 절차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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