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의 감액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예컨대,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는 임금 감액 등)아 있으며 그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임금 감액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량 평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표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으로 연봉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하락에 대하여 서로 합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봉하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하시면 되며, 이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제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했을때~
새로운 연봉계약으로 연봉이 낮아질 수 있나요?
남들은 오르는데... 저의 연봉은 낮춰서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인사평가를 못받는다고 연봉을 낮추는건... 아닌거 같은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연봉삭감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일방적인 삭감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