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직군에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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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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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별도의 대체휴무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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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 직군이 아닌, 사업장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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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아니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 시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직군별 차이는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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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대체(휴일에 근무케 하고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케 하는 제도)도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보상휴가제)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부여 시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시간(8시간 근로 시 150%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휴가)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