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문의 . 주휴수당포함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 3시간 파트타임 알바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1주일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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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한 연차 소멸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이후입니다.그러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연차휴가 사용권은 사라지지만,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돈(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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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바로 퇴사하지 마시고, 2달 더 근무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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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년 넘었는데 아직 임금체불 상태인데 이미 정부에서 소액체당금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으셨으면,이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서 강제집행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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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무자도 소득세 급여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가 공제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더 낸 소득세가 있다면,5월달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정산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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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급여 인상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천차만별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네이버에 인사쟁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그곳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혹은 사람인 등의 취업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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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님에게 문의하셔야 할 질문입니다.이 사이트 법률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거나,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홈피나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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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문의 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병원)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요건충족되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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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연차인데 연봉차이가 1천만원이상 차이나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리적인 차별이라면 문제없겠으나,경력, 자격증, 업무난이도, 숙련도 등에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아래 위반이니 고용노동청에 신고 또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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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휴일에 '기념일' 이라고 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유급휴가(일) 등으로 정했다면,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며, 일을 했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합니다.지금 받으시는 임금등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조사후 지급명령등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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