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년 넘었는데 아직 임금체불 상태인데 이미 정부에서 소액체당금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퇴사 한지 1년 보름 넘었고 전 직장에서 임금체불금액이 약 3500만원 입니다. 소액체당금 1000만원 받은 것 제외한 금액인데 이후 제가 회사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상한액 범위까지 모두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일반체당금의 경우,
사실상 도산의 경우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면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도산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파산, 회생개시 결정 문서를 발급받아 이를 노동청에 제출하면서 체당금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판결을 통해 이미 소액체당금을 수령했다면, 나머지 미지급된 금품을 수령하기 위해 강제집행(압류)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서 질의하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된 회사의 일반체당금이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한도를 두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퇴직금체불시 각 700만원한도이고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부분을 제한 나머지 최종 3개월임금, 최종3년분의 퇴직금을 아래의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으셨다면 나머지 지금받지 못한 임금체불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모두 받아내셔야 합니다. 임금체불건이 2500만원이 남아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적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도산 파산한게 아니므로 일반체당금 신청은 불가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기한이니 서둘러 소송준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이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서 강제집행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으셨으므로
1)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을 통하여 일반체당금액 - 소액체당금액 만큼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이 가동중 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았다면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한 상태라면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해서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력을 갖춘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청구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2.집행문을 부여 받으려면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 중이면 항소심법원)에 채무명의를 제출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3.이후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압류명령, 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