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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황새136
기쁜황새13621.03.31

모욕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모욕죄 성립요건 좀 부탁드려요. 공식 채팅방에 인원 구조조정이나 다른곳 이동 한다고 두번씩이나

반 협박식으로 인사관리자가 올렸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꼭 좀 친철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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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공연성(공연히), 2)사람을(피해자 특정성), 3)모욕(모욕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피해자 특정성은 피의자가 특정하게 선생님을 지목하여 모욕을 줬는 지 여부이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의 의미합니다.

    다른곳으로 이동한다는 발언이 모욕으로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가의 여부이며,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유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공식 채팅방에서 말을 하였고 질문자님을 특정하였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인원 구조조정이나 다른곳 이동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셔야 할 질문입니다.

    이 사이트 법률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홈피나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입니다. 즉, 공개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인사관리자로서 회사 인사 방침을 알린 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1)공연성(여러사람 앞에서 할 것), 2)피해자 특정성(특정인을 대상으로 함), 3)모욕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공연성이나 피해자특정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모욕적 행위(욕설, 폭언 등)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3.따라서 형법 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