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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강렬한호저216
강렬한호저216

취업규칙 정휴일에 '기념일' 이라고 명시

1. 취업규칙 정휴일(유급휴가)에 '기념일' 이라는 문구가 적혀져있습니다.

근무시에 어떤 처벌이 회사측에 가게되나요 ? (적용되는 법적 항목은 무엇인가요)

2. 현장직군은 특근비 수령하면 될것 같은데 , 연봉직군(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무하게 된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

3. 신고를 하게된다면 ,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념일은 회사창립기념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창립기념일을 법으로 보장하는 휴일은 아니며 취업규칙등에 이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날 근무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휴일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처벌보다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 상 휴일근무 시 별도의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로써 갈음할 수 있을 것이나, 없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하는 경우, 먼저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한 후에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이로써 검찰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기념일에 근무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유급휴가(일) 등으로 정했다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며, 일을 했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받으시는 임금등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사후 지급명령등을 내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지 휴일에 근무시켰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질문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할 수 없습니다.

      3. 신고 대상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